"9월 노란봉투법 처리" 노동시민단체 국회 앞 농성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으로 인해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의 현실이 집중 조명됐다.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소환됐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금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국회와 전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끌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됐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외에는 국회의 어떤 변명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는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물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 손해배상으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서도 함께 싸워 나갈 것"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와 함께 민주노총은 5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9월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11월 11일 10만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2월에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