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2년 연장"
2023-09-19 11:32:09 게재
이동근 경총 부회장
경총(회장 손경식)은 19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중대재해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50인(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조발제로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법원 판결을 통해 본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을,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및 안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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