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2년 연장"

2023-09-19 11:32:09 게재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회장 손경식)은 19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중대재해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50인(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조발제로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법원 판결을 통해 본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을,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및 안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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