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제철 불법파견 봐주기 수사"
2023-09-22 11:48:03 게재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년 넘게 보강수사만" … "대검 즉시 강제수사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문제는 2016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충남 당진공장이 749명, 전남 순천공장이 전공정에 해당하는 516명에 이른다.
지회는 3개월 시정명령 이행 기간에도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근거해 사용사업주인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을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청 충남 서산지청과 전남 순천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지회는 전국적 사안이라 각 지청이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휘를 받고 있고 검찰이 현대제철을 의도적으로 봐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회는 "2년이 넘도록 검찰은 고용부 사법경찰관에게 보강수사 지휘만 반복하고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노조 죽이기에는 압수수색 구인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휘두르는 검찰이 대기업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압수수색은커녕 기소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대검찰청의 직무유기로 현대제철의 범죄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이어져 더 큰 범죄를 잉태하고 있다"며 "법치는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만일 대통령과 검찰만이 예외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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