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가맹대행비 대납 의혹, 검찰로

2023-11-17 11:27:52 게재
카카오페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카카오페이, 나이스정보통신 관계자들과 법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간편결제사업자인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에 나섰고, 국내 1위 부가통신사업자(밴)인 나이스정보통신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반적으로 간편결제사업자나 카드사 등은 가맹점 모집을 밴사에 위탁을 주고, 밴사는 대리점들에게 이를 다시 위탁주는 방식이다. 밴 대리점은 이 과정에서 모집 대행비(수수료)를 받는다. 대행비를 지급하는 주체는 카카오페이인데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 등에게 대신 대행비를 지급해줬다는 의혹이 문제가 됐다. 여신법상 신용카드업자와 밴사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의 성장속도를 고려한 나이스정보통신이 시장 선점을 위해 대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후 경찰은 올 7월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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