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사장치 제작·판매 외국인 검거

2023-11-29 10:56:38 게재

새·물고기 사냥용

새나 물고기 잡기 위한 발사장치를 불법으로 제작, 판매해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다. 나머지 8명은 불법체류 상태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최근 검거되기 전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를 이용한 불법발사장치를 제작했다. 이들은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 왔다. 경찰은 A씨가 420개를 판매해 6500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농장 등에서 일을 하던 A씨는 유튜브로 발사장치 제조방법을 익힌 후 관련 부품을 해외 직구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발사장치는 외관상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화살촉이나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고 조준경이 부착돼 정확성도 높았다. 이들이 판매한 화살촉은 표적에 맞으면 빠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이 발사장치는 위력이 강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정도였다.

A씨는 완제품으로 택배 포장이 힘들자, 조립형으로 개발했다. 구매자가 직접 완제품으로 스스로 조립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방식이다. 비대면 거래를 위해 SNS 실시간 방송이나 메신저를 통해 조립방법을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로 판매내역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등 발사장치를 회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가시간에 새나 물고기를 사냥하는데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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