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자발찌 성범죄 재범
2024-01-03 11:38:44 게재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이 줄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집에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뒤쫓아가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인 4시 50분쯤 송파동 한 지하 노래방 입구에서 숨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해 9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체포 당시 전자발찌 훼손은 없었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향정신성 약물 복용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A씨 검거 관련 "경찰과 공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공조 내용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악용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등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지역 출입·접근금지 등을 법원이 부과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총 78명 규모의 '신속수사팀'을 출범시키고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법무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명(재범률 1.68%) 이었던 재범자는 2021년 74명(1.65%) 2022년 45명(0.99%)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까지는 30명(0.73%) 수준을 보였다. 이중 성폭력 재범은 2021년 65명 2022년 41명 2023년 8월까지는 27명을 나타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022년 7월 기준 4400여명 이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억제력이 있지 않다"며 "이 제도를 사회복귀 차원에서 확대하려면 촘촘한 감시체계로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한 통제나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집에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뒤쫓아가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인 4시 50분쯤 송파동 한 지하 노래방 입구에서 숨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해 9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체포 당시 전자발찌 훼손은 없었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향정신성 약물 복용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A씨 검거 관련 "경찰과 공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공조 내용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악용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등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지역 출입·접근금지 등을 법원이 부과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총 78명 규모의 '신속수사팀'을 출범시키고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법무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4명(재범률 1.68%) 이었던 재범자는 2021년 74명(1.65%) 2022년 45명(0.99%)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까지는 30명(0.73%) 수준을 보였다. 이중 성폭력 재범은 2021년 65명 2022년 41명 2023년 8월까지는 27명을 나타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022년 7월 기준 4400여명 이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억제력이 있지 않다"며 "이 제도를 사회복귀 차원에서 확대하려면 촘촘한 감시체계로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한 통제나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