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자녀 부모 급여 100만원 받으세요

2024-01-12 11:46:19 게재

1세 아동은 월 50만원

1월 25일부터 계좌입금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원에서 올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바우처나 종일제돌봄서비스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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