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경제성 발목

2024-01-23 11:07:34 게재

대전시 돌파구 찾기 안간힘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2년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방식은 LH가 시 외곽에 대전교도소를 새로 짓고 그 비용을 현 대전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새 교도소 규모를 91만㎡에서 53만㎡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였던 셈이다.

하지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원인이 교도소 과밀화 때문이었던 만큼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재소자들을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재소자들의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예타로 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 배경이다.

실제 조승래 의원 등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 공공청사 교정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도소 신축 등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든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놓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윤여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