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공정위 실트론사건 승소
2024-01-25 11:21:13 게재
법원 "정당한 지분확보, 과징금 등 모두 취소"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다. 공정위는 당시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이로써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