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사회적재난’으로 관리
재난발생 때 문자·방송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정부가 전산망 중대 장애를 사회적재난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대 장애가 발생하면 재난문자와 재난방송도 발송한다. 또 장애로 인한 피해를 출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고, 구조를 위험분산형으로 개선한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장애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난법령상 재난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적재난으로 명시하고,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 수준이 심각한 경우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적재난 범주에 속하는 장애였지만 정부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난문자도 발송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전체 1만7000여개의 정보시스템 중에서 300여개가 1·2등급에 해당한다. 지난해 장애를 일으킨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은 현재는 3등급이지만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1등급으로 재산정해 관리한다.
한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관리체계를 위험분산형으로 개편한다. 당장 지난해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영역부터 장애격벽을 구축한다.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애등급제를 신설한다.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상황실을 신설한다. 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누리집 뿐 아니라 민간플랫폼 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대체서비스 소급적용 등의 행정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민원 업무연속성 계획도 시스템별로 수립한다.
우수한 민간 IT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폐지 대상에 IT분야도 포함한다. 낮은 연봉 때문에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 채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정보화사업 중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2013년부터 삼성·LG·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이중화와 재해복구시스템 등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재해·재난뿐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확정된 대책에 대해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발 방지에 그치지 않고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