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2024-03-28 13:00:08 게재

1년 뒤 요금할인 자동 연장 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

KT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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