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선고유예”

2024-04-12 13:00:23 게재

정부 “행정처분 면제 시행”

업계 “양벌죄 법령보완 필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식당의 단골이던 이 청소년들은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판매 적발 시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변조해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면서도 “신분과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에게도 양벌죄의 책임을 묻는 법령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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