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7일까지 ‘금서읽기주간’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읽을 권리가 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읽을 권리가 있다’를 주제로 제10회 ‘금서읽기주간’(Banned Boooks Week)이 열린다.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대표 안찬수)는 이같은 내용을 26일 밝혔다. 9월 4일 ‘앨라이 도서전’과 함께 ‘열린 문: 작은 활자들의 자유’ 공동 포럼도 진행한다.
금서읽기주간은 ‘독서의 달’ 첫번째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서점과 독서동아리 등에서 역사상 금서가 됐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기간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의 자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지키려는 취지다.
올해 금서읽기주간에는 최근에 금서가 된 책을 도서관에 비치해 함께 읽고 토론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 또한 금서읽기주간 기간에 포럼을 열어 독서문화, 도서관, 출판 관계자, 성평등 관련 활동가들과 검열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검열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지사가 공공도서관에 성평등 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을 밝혔고 경기도 소재의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유해한 성교육 도서 유의 안내’와 ‘성교육 도서관리현황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금서읽기주간에 △금서로 낙인찍힌 책들을 구입하거나 대출해서 읽어 보기 △어린이들과도 함께 읽고 토론해 보기 △해당 도서를 각급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하고, 사서들은 수서목록에 반영하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열람 제한했는지 확인하고, 열람 제한 해제를 요구하기 △이 책들을 누가, 왜 금서로 지정했는지 토론해 보기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