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 벌금형
업무방해 혐의 … 1·2심, 벌금 70만원
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다” … 상고기각
파업 중 택배 배송을 비노조원들이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간부 A·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들로, 지난 2021년 9월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위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옮기려 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씩 배송이 지연됐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불법적 택배 배송을 시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송행위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