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28일 구속심사
친인척 운영 업체 끼워넣기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 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8월 초께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 자본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