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 기사회생 발판

2024-11-25 15:13:45 게재

법원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범위 안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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