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서비스 통한 간병인’도 보험금 지급 가능

2024-11-28 13:00:04 게재

금감원, 간병보험 모호한 약관 개선키로

‘실질적 서비스 이용한 경우’로 지급제한

앞으로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간병보험의 일부 약관에서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미영)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등의 과제를 심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현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0개사가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발생과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금감원이 약관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켜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 일부 보험약관에 따르면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 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할 경우 보험금 지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요청 가능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상호금융업권(농협·신협 등)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 및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한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자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9월 30일 이자 연체 발생 후 10월 2일에 15일분(9월 1~15일)의 정상이자와 2일간 지연이자를 납입한 경우 은행·저축은행은 납입일이 10월 15일로 변경돼 이자 연체가 해소되고 차기 납입일은 11월 15일이 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은 납입일이 변경되지 않아 이자 연체가 지속되고 차기 납입일은 10월 31일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경우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크다”며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위험과 손실이 크고 차주의 상환의지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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