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보기간 최대 5일째까지로 연장
2024-11-28 13:00:09 게재
기상청, 3시간 단위로 상세화
기상청(기상청장 장동언)은 28일부터 단기예보기간을 최대 5일째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늘(1일째)을 포함해 최대 4일째까지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에 목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중기예보를 통해 오전/오후(12시간 단위) 단위로 제공되던 5일째 예보가 단기예보로 편입되면서 3시간 단위로 상세화된다. △강한 비 △보통 비 △약한 비 등과 같은 강수량에 대한 정성 정보도 추가 제공된다.
기상청은 “일률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만 제공되던 날씨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날씨정보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단 먼 미래일수록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날씨예보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한계를 감안해 5일째 예보에 포함된 강수량·신적설·풍속 정보는 정량적인 값(예: 시간당 2㎜)을 대신해 정성적인 정보(예: 약한 비)로 제공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5일째 예보가 3시간 단위로 상세해지고 강약 등 정성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방재 관련 기관에서의 사전 계획 수립 및 대비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