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내란죄’ 수사 논란 수그러드나
법원, 검찰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경찰 관련 범죄’ 판단 … 수사범위 인정
법원이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주요 혐의로 적용될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정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목을 들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 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내란죄 자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에 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직권남용 혐의를 기본 범죄로 보고 그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조 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묘수’가 된 셈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직접수사에 대한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 전망이다.
게다가 검찰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혼선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3개 수사기관 간 수사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임무종사자와 동조자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목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 기관의 수사 충돌 문제가 “공소제기와 수사의 적법성, 증거능력 문제 등과 직결된다. 어느 기관의 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자칫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피고인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 형사소송 절차 등에 밝은 윤 대통령은 임박한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며 이런 절차적 문제까지 면밀히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원은 이런 상황을 이유로 ‘세 기관이 통일해서 청구하라’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