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시 ‘권한대행 한 총리’의 선택은

2024-12-13 13:00:03 게재

내란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도 주어져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 여부도 판단해야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당장 한 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다.

출근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지난 3번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성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고 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한대행의 위치가 된다면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곤란한 위치에 있는 한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12.3 내란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방조 의혹을 받고 있고 민주당에 의해 고발까지 된 상태다. 내란 특검법 외에도 앞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수순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되면 한 총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절자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권한대행 위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신속히 채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권한대행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이었던 박영수 특검에 대한 연장 처리를 불승인했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거부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과거 황 전 총리와 달리 이를 승인할지도 관심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학자들의 학설에 따르면 권한대행자는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만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는 임명하는 것을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로 본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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