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 탄핵사건으로 몸살
헌정사상 첫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
올해만 7건 접수 … 개소 35년만에 최대
‘6인 재판관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핵사건만 8건이 계류돼 있다. 올해만 7건 접수돼 헌재가 문을 연 이래 3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된다면 다른 탄핵사건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4월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 ‘9인 체제’가 온전히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 12.3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헌재에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탄핵심판 사건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작년에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헌재가 앞으로 심리해야 하는 탄핵안은 8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면 박 장관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은 심리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 먼저 결론을 내고, 이후에 다른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국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헌재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관 임명 속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