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대국민담화 발표 예정
임시 국무회의도 소집 방침
14일 오후 5시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권한정지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는 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담화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본다.
또 총리실은 대행체제와 관련해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한 만큼 당시 사례를 참고해 국정 운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의 경우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업무기간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시점과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황교안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고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2개월여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