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본격화

2024-12-17 13:00:25 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맞물려 재판일정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어 이 대표의 재판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2.3 내란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그간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왔다. 형사3부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변수가 될 재판 일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역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여부 및 시기, 자신의 ‘사법리스크’ 재판 일정에 대권 도전 가능성이 달린 셈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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