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헌법소원 제기
2024-12-19 13:00:21 게재
“통계법 해당조항, 지나치게 포괄적”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등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통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제27조2의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통계법 제27조2의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조항은 통계법 등으로 통계오류 시정권한을 부여받은 통계청장조차 처벌대상”이라며 “2015년 개정 당시 졸속으로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심히 제약하는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조항일수록 수식어, 한계조항의 설정 등으로 자의적 해석 소지를 봉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문재인정부에서 통계조작을 한 혐의(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