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형조선소 지원 확대
선수금환급보증
수출용 1250억원까지
정부가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수주활동을 지원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소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와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성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보증심사와 RG 발급을 진행한다.
RG는 조선사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선박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조선사가 선박건조 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선박을 건조하다가 이를 제대로 건조하지 못해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선수금 환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선수금은 선박건조 대금의 45% 수준이다. 조선사가 RG를 제공받지 못 하면 선박수주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지금가지 소형 조선사들의 내수용(선주가 국내 기업)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선주 해외 기업) RG는 발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약 7000억원 상당 발급됐다. 하지만 수출용 RG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400억원 규모만 발행됐다.
산업부는 선박건조능력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에 대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지원 여력을 확대해 이를 보증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액도 750억원으로 1250억원으로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는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