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12-30 13:00:22 게재
사회재난으로 13번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잔다.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세번째다.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방화(2003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2007년), 세월호참사(2014년), 이태원참사(2022년) 등 대규모 사회적참사가 발생했을 때 선포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