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없는 바다일터 만드는 역할 맡아

2024-12-31 13:00:03 게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원 안전·보건 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새해 맡게 될 어선원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김신효 공단 안전관리실장은 31일 “지난 9일부터 4일간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자, 어선원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관련 업무 역량 강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공단은 어선원안전감독관 등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제조업체 등 육상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감독관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단이 어선원 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할 근거도 내년 상반기 중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0월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구성하고 정원 10명을 추가 확보했다. 이들은 서남권(목포) 동남권(부산) 사고조사센터에 배치돼 어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사고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사고조사를 지원한다.

또 평소에는 어선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개선할 수 있는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고, 어선원의 재해 관련 개선이 필요한 선박을 대상으로 어선안전보건개선 계획서도 작성한다.

국내외 기술개발,어업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표준기술 지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해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업무도 담당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어선의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어선업 근로자 7만4320명 중 재해자수는 4599명으로 재해율이 6.19%에 이른다. 전체 산업 평균 0.62%보다 10배 이상 높다. 사망·실종자 수는 115명으로 사망 만인율은 15.46%에 이른다. 전체 산업 평균 1.09%보다 14배 이상 많다.

어선원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 있는 어선원 관리체계와 어선원 안전·보건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규정이 반영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이 올해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단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해상사고를 분석한 결과 537명의 인명피해 중 61%인 330명은 선박의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안전사고는 ‘선박의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로서 주로 어구나 로프에 감겨 해상에 추락했거나 그물을 당기는 기계인 양망기에 끼여서 발생하는 사고’다.

특히 어선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37.8%인 203명이다. 작업 중 안전사고의 치사율은 22.6%로, 모든 해양사고 유형 중 가장 높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해수부에 어선안전감독관 9명, 해양교통안전공단에 10명의 전담 인력이 확보됐지만 5인 이상 상시 승선하는 어선 규모가 5000척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이들 어선을 지원하고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