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김건희 특검’ 8일 재의결
9일 내란·항공참사 현안질의
국조특위 이르면 13일 가동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본회의 일정이 협의됐다”며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등에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하고,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내란, 경제 위기 문제, 항공 참사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의결 대상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다.
한편,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국방부 등 기관 증인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13~14일 기관보고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기관 증인 80~90여명을 대상으로 증인선정 협의를 벌이고 있고, 일반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조사특위에서 내란사태 당사자를 빼고 갈 수는 없다”면서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위는 또 내란 혐의자 상당수가 구속된 만큼 ‘감방 청문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