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줄이고 통합심의 늘린다

2025-01-09 13:00:02 게재

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정비사업 분야 추가 발표

서울시가 규제철폐 3·4호안을 발표했다.

시는 9일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철폐안을 공개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은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업 동력은 물론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낮춰주고 재건축 시 요구되는 각종 심의 절차를 추가로 줄여 사그라든 재건축 불씨를 살리려는 시도다.

공공기여 완화는 도시규제지역이 주된 대상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한 때문에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곳인 이른바 ‘정비사업 사각지대’ 들이다.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은 통상 10%이지만 이를 일률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추가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를 줄이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늘어 수익성이 향상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낮은 사업성 때문에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구역이 회생할 수 있어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철폐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기존 통합심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해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소방과 재해까지 포함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인 우리 사회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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