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3 계엄 관련 사건으로 ‘몸살’

2025-01-10 13:00:35 게재

한달간 21건 접수 … 연구관 업무 과중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헌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달간 계엄선포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21건에 달해 동시에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계엄 관련 사건은 9일 기준 총 21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 4개에 한 총리의 탄핵안 정족수 등 관련 권한쟁의 심판 4개, 재판관 임명부작위 등 관련 헌법소원도 1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사건들은 이미 사전심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계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관련 사건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재판관 1명이 1~4건의 사건을 맡고 있어서 더 늘어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문제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헌법연구관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재판관 업무를 돕는 연구관들은 사건 심리 및 심판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통상 연구관 3명이 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다른 인원들은 ‘공동부’로 분류돼 전문 영역별로 세분화된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탄핵사건이 접수되면 대략 2~5명으로 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TF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사건 TF에만 10여 명이 배치돼 있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총 1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20~30명이 TF에 묶여 있는 셈이다. 전체 연구관 인원(54명)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헌재 연구관 정원은 66명인데, 수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는 54명에 그쳤고, 2023년에 57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54명에 머물고 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많아진 사건에 비해 연구관 수가 적다.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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