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모바일 신분증앱’ 설치하면 가능
오늘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아이시(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큐알(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아이시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아이시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웠을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시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은 3만5000원이다.
큐알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큐알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지우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큐알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이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더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