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한주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있지 않아”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배임·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구속 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주주 다툼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지난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스톤브릿지측은 한씨가 각 분야 로비를 위해 20억원 이상을 챙기고 고급 호텔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 역시 강 전 의장이 60억원 이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맞불을 놨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사건 조사과정에서 한씨가 정·관·재계 및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씨와 그 측근, 강 전 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기·배임에 대한 벌률적 측면의 다툼 소지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