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연구자 창업 활성화 지원

2025-01-14 13:00:07 게재

기술이전법 개정안 의결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연구소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이전법 개정으로 공공연구자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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