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를”
2025-01-14 13:00:22 게재
돌봄공공연대 “돌봄 공공성 실현”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지만 같은 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