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주소 변경 고지 안했다면 낭패

2025-12-17 13:00:17 게재

화재·누수 보장 못받을수도

이주했다면 새주소지 알려야

A씨는 추운 겨울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배관이 동파되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혔다. 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기재한 집주소와 현재 집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목적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겨울철 대표적인 보험 분쟁 사례인 누수 화재 등의 사례를 안내했다.

일상배상책임은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또는 특약으로 가입한다. 대개 본인 거주지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랫집 등에 보상을 해주는 데 요긴하다. 소액의 비용으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보험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A씨처럼 당황하게 된다.

우선 소유 주택이나 주거지를 보험목적물로 할 경우 해당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보장이 가능하다. 자가인지, 임대인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조건도 달라진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역시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다. 2020년 4월 이전은 가입자가 거주하지 않은, 세를 내준 주택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가입했다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를 내준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누수사고를 보장한다.

과거에는 보험증서나 고지서를 받기 위해 주소지 변경이 많았지만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로 인해 주소지 변경이 줄어든 것도 분쟁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 가입이 많을 당시 설계사가 주소 변경 등을 도맡아 왔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가입이 늘면서 주소지 이전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일상배상책임이 타인에 대한 누수 피해를 보상한다면 자신의 집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도 있다. 화재보험 특약 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과 같은 상품이 있다. 주로 소유·거주·관리하는 주택 등의 급배수설비 또는 배관에 사고가 발생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간혹 건물 외벽의 갈라짐, 방수층 손상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화재보험 역시 15일 이상 주택 수선이나 30일 이상 휴업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만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특별한 질병을 앓거나 직업이 바뀔 때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거지 변경은 관련 보험상품과 특약에는 매우 중요하다”며 “주거지 이전 마다 보험사에 알려야 가입한 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