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이유 회계전문성 부족
삼정KPMG, 90개 기업 분석
‘계열사·자회사 거래·투자’도
국내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주요 사유가 내부통제 영역에서 ‘회계전문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6일 발간한 보고서(ACI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 90곳 중 31.0%는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내부통제 영역에서 주요 사유였다. ‘범위 제한’(15.2%),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11.7%),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11.7%), 자금통제 미비(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가 25.4%로 가장 높았고 ‘재고자산, 공급업체, 원가’(12.3%), ‘수익 인식’(10.7%),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자산, 현금성자산’(9.8%), ‘부채, 차입금, 적립금, 발생액 추정’(9.0%) 등이 비정적 의견의 주요 사유로 꼽혔다. 2023회계연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은 1587곳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43개로 2.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인 1015곳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47개(4.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제부정조사인협회(ACFE)를 인용해 부정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51%), 경영진 검토 부족(18%), 감독인력의 부족(9%) 등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신 평가·보고기준)을 제정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운영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삼정KPMG는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ACI 이슈 리포트’를 통해 안내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해 감독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