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2025-01-16 13:00:50 게재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여권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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