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론·시기 관심
2심 “두 달간 새 사건 안받아… 3일 첫 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론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담당 재판부가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건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조기대선 전에 당선 무효형의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이번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와 6-3부(이예슬 부장판사)에도 모두 배당이 중지됐다.
이번 서울고법 결정은 해당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하자 다른 재판부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선거법 2심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해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 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면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