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담배소송’ 건보공단 이사장 “명백한 발암물질”
항소심 재판서 ‘흡연·폐암 인과관계’ 역설
1심선 ‘다른 요인 질병 가능성’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여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 민사6-1부(김제욱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그는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일반 의사들은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요인)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죽어가는 환자도 니코틴 중독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병실에서 몰래 흡연한다”며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하고 그 알림마저 지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에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만일 법원이 전과 같은 판결을 한다면 ‘흡연을 적당히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담배로 매년 국민 6만명이 사망하고 건보 재정이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나라에서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아니다”고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단 소송대리인측은 공단이 건보 급여를 지급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 중 흡연 외 암 발생 위험요인(가족력, 과거 폐질환 병력 등)이 없는 1467명을 분류해 법정에 제출하며 개별 인과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자 담배회사측 소송대리인들은 “의무기록이 없는 환자도 많았으며 문진표 사이 항목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흡연 기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기재의 정확성·일관성이 없다”며 공단 측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양측은 서면과 증거 제출, 구두 변론 내용 보충 등을 거쳐 오는 4월 23일 열리는 12차 변론 기일에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연합뉴스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