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1-17 18:24:54 게재

내란 우두머리 등혐의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17일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고 밝혔다.

영장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가 청구해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이 기재됐다. 또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도 적시됐다.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마음었다는 등의 내용도 피의사실에 포함됐다. 야당 주도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 추진 등이 계속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헌법·법률상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등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공수처가 구성한 윤 대통령의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이같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이 거듭된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던 점, 체포 후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은 이르면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영장을 심사하는 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바 있어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가 체포기간 포함 10일 가량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다시 10일간 추가 조사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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