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안된 내란특검법, 최상목 또 거부하나

2025-01-20 13:00:03 게재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2월 2일, 21일 국무회의나 설연휴 임시회의서 결정

여야간 합의안 도출 실패로,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외환 혐의 등이 삭제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 공포 여부는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손으로 넘어갔다. 특검법안에 대해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던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마음안심센터 추진 설명 듣는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이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마음안심센터 추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월 2일로, 그 사이 정기 국무회의는 21일 한 차례 예정돼 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숙고가 길어질 경우 설 연휴를 전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 주도의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후 여당은 무제한 수사권을 부여한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기어코 내란특검법을 일방통과시켰다”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인지사건이라는 한줄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적한 문제가 해소된 만큼 즉각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의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에 포함돼 있어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이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법”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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