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85㎡까지 짓는다

2025-01-21 13:00:21 게재

소형주택 면적 완화

주택법 개정안 시행

도시형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소형주택’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분양 절차가 간단한데다 주차 규제도 약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추가 면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30가구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등 3개 유형이 있다.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번에 소형주택의 면적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면적제한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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