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AI교과서법 등 3건 재의요구
두 번째 내란특검 법안 상정 안 해
국회에 ‘국정협의체 출범’ 재차 촉구
“민생·경제 핵심 법안, 신속 처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21일 행사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또 국회를 향해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보완하고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결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