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2월 3일…사법족쇄 풀지 관심
삼바 회계기준 위반 판결 최대 변수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
설 연휴 직후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변수가 발생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었다.
이 회장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2심 결과에 주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대외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5년 넘게 이어진 법정다툼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이 회장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을 내놨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삼성에피스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 평가하고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며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두 회사 합병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확정한 바 있다. 또 엘리엇 등 해외 헤지펀드가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재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개입’ 등의 판정이 있었다.
이 회장이 2심 판단을 앞두고 긴장의 끊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9월 ‘제일모직 합병손실’을 이유로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가 없었다는 이 회장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국민연금은 우선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두 회사 합병을 통해 이 회장 일가가 3조1000억~4조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5200억~670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사회를 거쳐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