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요양병원, 손잡고 보험사기 잡는다
생·손보협회-요양보험협회 업무협약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사무장이 요양병원을 운영한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보험 사기는 수시로 적발된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 기록하는 병원과 의사, 병원 관계자가 적발되기도 한다. 보험사기는 가입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가 됐다.
보험사는 물론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손 잡고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손보협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일부 요양병원이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뒷돈(페이백)으로 건네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 유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은 2020년 3917억원이었지만 2023년 4773억원으로 21.9% 늘었다. 생명보험사만 보면 33%나 증가했다. 단순 의료비 증가로 볼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2020년 1584개에서 지난해 10월말 기준 1382개로 14.7% 줄었다. 병원수는 줄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이 늘고 있는 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이다.
생·손보협회와 요양보험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요양병원협회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공문 등 홍보활동 외에 보험사기 집중신고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단순 제보와 수사의뢰 등이 아닌 생산적 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유형을 요양병원협회와 공유하고,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자정노력을 유도하할 계획”이라며 “정지적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