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

2025-01-24 13:00:02 게재

3월 31일부터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20% 인하하거나, 최대 37%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액수와 주택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비아파트에 살며 78만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61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HUG는 아울러 전세보증금 분류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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