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선고 유력

2025-01-24 13:00:20 게재

법원 “다음달 26일 결심 공판”

이 대표, 위헌심판 제청신청 검토

5~6월 조기 대선시 큰 변수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나올 전망이다. 5~6월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대선에 앞서게 돼 선고결과에 따라 미칠 차기 대선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심리를 마치는 절차로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선고기일은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말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 3차,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26일 5차 공판기일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규정대로면 2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안에 나오는게 원칙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나왔다. 2심은 첫 공판이 열린 이날 1심 선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관련서류 수령을 지연하고, 법원도 2주간 재판 없는 휴정기를 보내면서 일정이 밀렸다.

이에 재판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자 2심은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집중심리를 요청해 이를 승인받았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2심 계획대로 집중심리로 신속한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3월 선고도 가능하다. 그러면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지키지 못한 선거법 규정을 지켜 확정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날 2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시대 상황이 변경되면서 과거에는 합헌이었지만 위헌으로 바뀐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현재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다만 2심이 사건 집중심리로 신속재판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대표측의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받아줄지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측의 13명의 추가 증인 신청과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해서도 “본안을 갖고 재판에서 결정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의 2심과 3심 결과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구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물론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시기에 좌우되지만, 야권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영향 받는다.

조기 대선에 대해 현재 재판흐름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더 빠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됐다. 윤 대통령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최대 심리 기간인 180일(6월 11일)을 전부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오는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그러면 차기 대선은 5~6월 실시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확정판결 보다 2심 선고결과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1심의 형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이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후보자격론이 불거지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사법족쇄를 풀고 대권주자로 우뚝 설수도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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