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 “중고자동차 연초에 구매땐 일석이조 효과”
신차 출시로 가격하락
다자녀·친환경차 감세
신년초에 중고차를 구매하면 ‘가격과 세금’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합리적인 자동차 구매를 고민 중인 소비자를 위해 내 차 마련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차 대거 출시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케이카는 점쳤다.
실제 현대차는 6년 만에 모든 걸 바꾼 대형 스포츠실용차(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완충 때 최대 532km를 주행할 수 있는 대형 SUV ‘아이오닉9’를 선보였다. 기아차는 준중형 SUV ‘더 뉴 스포티지’를 출시했고 준중형 승용차(세단) ‘EV4’와 준중형 SUV ‘EV5’ 등 새 전기차 모델을 내놨다.
케이카 측은 신차 출시에도 소비자 지갑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년간 신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가 겹쳐 가격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신규 등록 승용차 평균 가격은 2023년 기준 4922만원으로 2019년(3620만원)보다 1302만원(35.9%) 상승했다.
신차보다 가격이 싼데다 하락세가 점쳐진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고차 구매를 염두에 둔 소비자가 많은 상황이다.
새해를 맞아 연식 변경에 따른 시세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신형 모델 출시로 인해 기존 모델 중고차 가격이 더욱 하락할 전망이라는 게 케이카 측 분석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 친환경차 등 세제혜택까지 고려할 경우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자녀 가구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 감면 한도는 70만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200만원 초과 때 초과된 금액 85%를 감면한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전기차 세제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됐는데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각각 140만원, 300만원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