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3<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백신개발 가능

2025-02-03 13:00:41 게재

시설 사용계약으로 실험 허용

산학연 공동 감염병 대응연구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이 가능해진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BL3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됐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BL3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기관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된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지칭한다.

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특구는 충남대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특구는 ‘병원체자원 공용 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을 위해 2020년 7월 지정됐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월 2000만원 정도로 BL3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감염병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L3 시설을 보유하려면 시설 구축, 분석장비시스템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구 지정 이후 감염병 대응과 백신개발의 기대감이 반영돼 98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 고용도 60% 이상(130명, 2023년말 기준)이 증가했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특구기업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다.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손태종 질병청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를 단축시켜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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