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시·군에서 도 전역으로
하반기부터 개편·적용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는 9개 분야로 제한된다. 지급방식도 ‘분기별 4회’에서 ‘일시금’으로 변경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 등 사용 취약지역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지역 △사용항목 △지급방식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준비금 창업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9개 분야로 제한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지난해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되므로 올해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화폐 100만원 일시금 지급은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20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추후 안내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